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가닥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관련 단체 반발 예상

2017-09-1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 장기요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감 대상 확대’가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라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는 오는 2030년이면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일 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장기요양 혜택 대상 확대 ▲의료지원 강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복지부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비교적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는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새롭게 등급을 받게 되면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치매 이외에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수가’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66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 상담·치매검사·약제비 지원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고 기존 발표내용을 재차 밝혔다.

특히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분야에서는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경감제’가 아닌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50% 감경해주는 선택적 복지(본인부담경감제)로는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