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김명연 의원 발의...한방의료기술 평가 제도화도 논의

2017-09-0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직역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이어오던 이슈가 제도권 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제62차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약속을 지킨 것.

당시 김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직역간의 알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수요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4년이지만 그동안 의과(醫科)의 거센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맞물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데다,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권 내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하며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