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 불신임 항소, 상임이사회 '무관심'
지난달 28일 항소장 제출....안건으로 상정 안돼 논란
의협 김세헌 감사 불신임 소송에 대한 항소장이 이미 제출됐지만, 이를 보고받고 의결해야하는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장이 지난달 28일 제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의원총회의 불신임의결이 ‘무효’라면서 의협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소송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김 감사 불신임 항소는 지난달 19일 운영위원회 결정 이후, 23일과 30일 두 차례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된 소송은 예산 중 예비비에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세헌 감사 불신임 소송의 항소가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 항소가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적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법무법인과 항소에 대한 조율 후,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의결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김세헌 감사 불신임에 대한 항소장이 제출돼 있는 상태로, 항소장을 미리 제출한 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항소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법인과 소송비용이 조율되면 일괄적으로 안건이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A대의원은 “대의원회는 항상 집행부에게 정관과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번 김세헌 감사 불신임 항소와 관련된 절차를 보면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며 “법무법인과 소송비용에 대한 조율이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보고·의결한다는 것은 앞으로 책임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판단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세헌 감사와 의협 대의원회의 법정 공방에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한창 의료계가 시끄럽고,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의 법적 다툼에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한 개원의 B씨는 “지금 의협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으로 비춰질 수 있는 문제에 휘말려들고 있다”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의협을 보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