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추방운동 이영민 본부장
2005-07-04 의약뉴스
사안에 따라 중언부언 하지 않는다. 최근 불법약추방운동본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그는 불법약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팔리는 모든 약" 이라고 정의했다. 약국에 있는 약만이 정품 우량약 이라는 것.
" 간혹 약국에도 불량약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는 극소수지요. 선진국의 불법약 유통 비율은 10% 미만인데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아요. 발기약이나 비만치료제 등이 약국이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심각한 요소지요."
이 위원장은 슈퍼에서 유효기간이 지난약을 판매하거나 드링크 류가 마음대로 전시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루 빨리 시정조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동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괜찮았어요. 연말까지 한 두번의 이런 국민 계도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
그는 " 불법약 추방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