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2017-08-3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소속 회원이 30일(수)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1인 시위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외에도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며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9월 중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적정한 의료비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대신 본인부담경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경감제는 의미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기존의 선택적 복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50% 감경해주는 선택적 복지(본인부담경감제)로는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