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전문가평가제·협동조합 순항 中”

14차 학술대회 성료...“회원 권익·국민 신뢰 향상 최선”

2017-08-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의 주요 사업인 전문가평가제와 경기도의사협동조합에 대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지난 27일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 제14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739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회장에 나와 회원들의 의료기관 상황 등에 대해 1대 1 상담을 해줬고,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참석해 홍보전에 가세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경기도의사회가 구축한 경기도의사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목적”이라며 “의사회 자체 이익보다는 회원의 이익을 더 우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협동조합에 대해 순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은 ▲의료업 관련 용역사업(단말기, 방역, 보안, 세탹, 폐기물 사업 등) ▲의료정보화사업(EMR, EHR, PHR 관련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보급) ▲상조사업(장제사업분야, 상조서비스 등 통합장례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사업(의료기관 소모품, 비품 등 공동구매온라인쇼핑몰 운영) ▲기타조합원 대상 지원사업(세무, 노무, 법무, 공제, 실사 등 지원 및 신용대출, 커피숍할인 등 복지사업) ▲건강관리서비스관련사업(지역사회와 연계 의사조합주관 경쟁력 확보) 등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경기도의사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나서서 도울 것”이라며 “실질적 이익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의사회의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병기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협동조합은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단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또 다른 주요 사업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를 공개했다.

전문가평가제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지뇰행위 등에 대해 사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해 3군데 지역의사회(경기도의사회·울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 전문직업인으로서 정체성 확보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 강화 ▲자율권 위임에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홍두선 단장(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은 “현재까지 평가단에 의뢰된 민원은 총 6건으로, 4건에 대해선 조사했는데 2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큰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진료비 10%를 할인해 주겠다고 홍보한 것이 적발됐다”며 “이외에 진료를 한 뒤,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많이 받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나갔을 때는 심각한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 분당서울대병원의 모 교수가 수술실에서 펠로우를 폭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전문가평가단의 사건으로 정식 접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홍 단장의 설명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의료행위의 오류나 잘못은 워낙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내의 자율적 정화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현병기 회장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신뢰를 받기 위해 전문가 평가제를 적극 활용, 국민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선언한 ‘(가칭)현병기법 1호’에 대해서는 현재 발의를 위해 의원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병기 법은 소멸시효가 없는 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소멸시효를 명기하자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현병기법 발의를 위해 의원실을 설득하고 있다. 발의해주기로 한 의원실과 접촉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해볼게 많은 거 같다”며 “너무 늦어져서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시효법에 대한 첫 삽을 떴다는 것에 의미를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