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월부터 10%'로 경감

‘산정특례 적용’ 건정심 보고…‘환자안전관리료’도 신설

2017-08-1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들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본인부담율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69.8%)은 상위 30위 질환 평균(77.9%)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환자안전법’ 제정(2016년 7월)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10월 예정)을 의결했다.

또,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8월 지정 공고 예정)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