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임진형 약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8000만원 민사 소송...동물약국협 “과도한 대응” 반발
지역 수의사회 16명이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사진)을 상대로 8000만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수의사회는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한 임진형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지난 2014년 명예훼손으로 임 약사를 형사고발한 수의사회가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당시 수의사회는 다음 아고라 청원사이트에 올린 ‘도와주세요,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을 문제삼았다.
형사소송에서는 1심에서 임 약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 패소로 올해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임 약사는 “상황을 보고 이때다 싶어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에도 내가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했을 때 형사에서는 처벌을 받았는데, 민사에서는 처벌을 면했다”며 “해방 발언으로 얼마나 개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증명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수의사회에서 한 명 당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원씩을 달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임 약사는 수의사회가 집단적으로 자신을 연이어 고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약사는 “혼자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며 “계속되는 고발, 소송 등으로 잠시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맞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도 “수의사회의 고발은 너무 과도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행동하다가 생긴 일이니 만큼 동물약국협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약사는 약국 외 판매 고발 건에 대해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 약사는 “만약 내가 봉사단체에 속해있지 않고 단체에 약을 보내고 약품비를 받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내가 속한 봉사 단체에 약을 보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도매상이 사회봉사단체에 직접 약을 보내선 안되고, 반드시 약사가 수령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소명을 다 하고 왔고, 유권해석에 충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