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계 제외, 투쟁나선다

한의협 비대위, 총궐기 투쟁 예고

2017-08-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한의계가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계를 제외하면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만 5000명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국민 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 비대위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식을 무시한 채 내년도부터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가 1만 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건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한의계 역시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계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내부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의원급에만 개선된 노인 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며 “의료계에 휘둘려온 그 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해야 할 것”이라며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부당한 차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맡은 바 책무인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싶다. 국민건강증진에 한쪽만을 위한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