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MSD에 '란투스' 새 특허침해 소송 제기

란투스 후속 생물의약품...특허권 2개 침해 이유로

2017-08-10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프랑스 기반의 제약회사 사노피는 미국에서 머크앤컴퍼니(MSD)를 상대로 새로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노피는 회사의 핵심 당뇨병 치료제인 란투스(Lantus, 인슐린글라진)와 관련된 특허권 2개가 MSD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란투스는 바이오시밀러와 다른 생물의약품들과의 경쟁 때문에 지난 분기 판매액이 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노피의 매출액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핵심 제품이다.

사노피는 새로운 소송이 MSD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인슐린글라진 제품 승인을 위한 신약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통보를 지난 6월에 받음에 따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MSD는 이 신약승인신청서에서 FDA의 오렌지북에 등재된 란투스 및 란투스 솔로스타 제품들에 대한 사노피의 모든 특허권에 도전하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Paragraph IV 검증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노피의 새 소송은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노피는 이미 1년여 전에도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MSD를 상대로 란투스와 관련된 특허권 10개가 침해됐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란투스 판매액은 치열한 시장 경쟁에도 불구하고 약 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노피의 전체 매출액 중 약 6분의 1을 차지했다.

란투스에 대한 MSD의 후속 생물의약품 루스두나 넥스뷰(Lusduna Nexvue)는 FDA에 의해 잠정 승인된 상태다.

일라이릴리의 란투스 후속 생물의약품 베이사글라(Basaglar)의 경우 미국에서 2014년에 잠정 승인됐지만 사노피가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작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발매가 이뤄졌다.

릴리는 제품 판매액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사노피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