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찌산쿄 ‘올메사르탄’ 집단소송 3억 달러 합의
미국에서, 원고측 동의 시 확정...회사, 법적 책임 인정은 아냐
일본 제약회사 다이이찌산쿄는 미국 내에서 혈압약 베니카(Benicar)에 대한 집단소송을 3억 달러가량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다이이찌산쿄는 2300여건의 소송에 대한 신청인 중 최소 95% 이상이 동의할 경우 3억 달러에 합의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벤비카에 대한 주장이 가치(merit)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이찌산쿄의 글렌 곰레이 회장은 “이번 합의가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합의가 “환자들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카에 대한 소송은 2014년에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광역 집단소송으로 통합됐다.
원고 측은 고혈압 치료제 베니카와 자매제품 베니카HCT, 아조르(Azor), 트리벤조(Tribenzor)의 제품 라벨에 발매 후 10여 년 동안 만성흡수불량증(sprue) 유사 장질환 같은 위장계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며 회사 측이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경고하지 못했고 정확하지 않은 안전성 정보를 전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베니카의 유효성분인 올메사르탄 메독소밀(olmesartan medoxomil)을 2002년에 처음 승인했다.
나중에 올메사르탄이 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2013년에 다이이찌산쿄에게 이에 관련된 경고문 삽입을 요구했다.
다이이찌산쿄는 합의된 금액이 다수의 보험을 통해 지불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