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의료광고 ‘법 적용’…‘알쏭달쏭’

복지부, 행정처분 소극적…소시모 “엄격한 적용 필요”

2005-06-25     의약뉴스
최근 의료광고 규제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행정처분과 관련 법 적용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바로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해야 할지, 제46조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일단 과대·허위광고(제46조)와 환자 유인행위(제25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과대의료광고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잣대를 대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의 목적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 ‘자격정지’라는 엄벌에 처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각 업무정지 1개월과 2개월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게 된다.

형법으로 가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환자유인행위는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과대·허위광고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동안 과대의료광고로 인한 행정처분건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도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등이 인터넷을 통해 환자유일을 목적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복지부는 자체 해석을 하기 보다는 우선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환자유인행위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보건소를 통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과대의료광고로 형사고발이 되면 검찰의 기소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24일 “환자유인행위와 과대·허위 의료광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일종의 환자유인행위는 과대광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복지부가 최근 법적용을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과대의료광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