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임진형 “수의사회 고발에 맞대응"

약사법 위반 고발..."봉사활동지원 예외조항" 반박

2017-07-31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임진형 회장이 대한수의사회의 고발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임 회장이 한국동물보호협회(KAPS) 최 모 회장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수의사 관련 매체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 약사의 ‘불법 커넥션’이라며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약사법 23조에도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의약품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수의사회의 고발을 ‘보복성 고발’로 보고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수의사회와 동물약국 간의 갈등은 지난 5월 개 종합백신 등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서 제외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됐다.

이후 피하주사제 자가접종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였다. 임 회장은 “백신 제외 이후 수의사 측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건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하지만 최근 수의사 관련 매체의 보도들과 수의사회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에서는 한국동물보호협회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등 동물학대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또 동물보호협회에 전 동물약국협회장인 임진형 회장이 이사로 등재돼있는 것,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배송 판매한 것 등을 문제삼았다.

약사법 50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의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제약회사 도매상에서 약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가 이사로 속해있는 동물구호단체에 봉사 개념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물보호협회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불법 판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 회장은 “생리식염수로 소독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주사 장면이라며 자극적으로 보도했는데, 사실 여부를 해당 협회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