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충분한 논의 거치는 것이 필요”
[창간3주년 특집인터뷰]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2005-06-22 의약뉴스
이 위원장은 의약뉴스 창간 3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에서 “약대 6년제 개편시 추가 경비와 조제료 인상분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분업이 시작된지 5년이 흘렀습니다. 분업 5년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분업 재평가를 위한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효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업 실시로 전 국민 의료시스템에 있어 선진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과 의약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난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분업의 기본 틀이 정착된 만큼 분업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하되,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단을 구성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기중 모든 역량 동원 국민연금법 심사 내실 기할것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신경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임기 중 이것 하나만은 제대로 해놓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업무 영역이 매우 넓고 그만큼 현안도 많습니다. 현재 보건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큰 화두는 국민연금법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중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 (보험료 9% 급여수준 60%)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체계(보험료 15.9% 급여수준 50%)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현행제체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가서는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으므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국민연금법을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회와 별도로 ‘국민연금법 심사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일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연금법 심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약제서비스가 돼야
-약사들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그리고 대체조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대 6년제는 ‘04년 6월 한약정 핵심쟁점 합의사항 중 하나로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당시 3자간 합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무산된 ’약학대 학제개편 방안‘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공청회가 의사회 약사회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5일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약대 6년제 개편시 추가 경비와 조제료 인상분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약제서비스 제공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되는 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의약분업 시행이후 국민의 약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값은 저렴하면서도 효능은 똑같은 품목 간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동성인정 품목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매년 400여 품목씩 생동성 인정품목을 확대하고 동 품목의 보험 등재시 혜택부여,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2>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으로 과다한 약품비 절감
향후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통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확대함으로써 고가약 처방이나 과다한 약품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데요. 이것은 약의 거품이 많거나 약의 주도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과당 경쟁도 한 이유가 되겠지요. 또 일부는 약의 주도권을 의사가 아닌 소비자가 가질 수 있다면 리베이트는 근절될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약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행은 일부 의사들에게 과당 처방 부추기는 원인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 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적 경쟁을 막고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권한 바와 같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도입,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화,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병원 의사 약사 제약협회 등 의약단체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 노력을 통해 변칙 거래 및 무질서한 의약품 수급을 차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은 질문에 대해 거침없이 답변했다. 그만큼 복지위 현안을 꽤뚫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는 3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법대 재학중 반독재 지하 학생신문인 ‘횃불’을 발행하고 대학 교련 반대운동과 부당징집 반대로 기소되는 등 독재정권하에서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는 “내가 잘사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잘사는 나라, 희망을 담는 큰 그릇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