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젠=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17-07-21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에이티젠은 20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

에이티젠의 부과벌점은 2.0점이며,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800만 원(2.0점*400만 원)을 대체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