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지불합의 혐의로 테바 고발
수면장애 치료제 관련...반독점법 위반 의심
유럽 규제당국은 이스라엘 기반의 제약회사 테바가 수면장애 치료제 모다피닐(modafinil)과 관련해 저가 제네릭 의약품 발매를 연기하는 역지불합의를 통해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테바와 세팔론(Cephalon) 간의 합의가 유럽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적 견해를 테바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당국은 테바가 세팔론의 수면장애 치료제 모다피닐의 저가 제네릭 버전을 2012년 10월까지 유럽경제지역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에 의하면 테바는 세팔론으로부터 일련의 현금과 다양한 계약들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대가를 받고 제네릭 발매를 늦추는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바 측은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세팔론과 테바가 어떠한 반경쟁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세팔론은 2011년 10월에 테바가 인수했다.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혈압약 페린도프릴(perindopril)과 관련해 제네릭 기업들과 비슷한 역지불합의를 저지른 프랑스 제약회사 세르비에(Servier)를 상대로 3억3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매출액 중 약 10%가 벌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브랜드 의약품보다 가격이 훨씬 더 낮은 제네릭 제품은 원제품과 효과가 비슷하면서 환자와 의료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제약회사와 제네릭 경쟁사들 간의 역지불합의는 이러한 제네릭 출시를 방해해 환자들과 보건예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불법행위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세팔론에 관한 비슷한 소송에서 테바가 1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반독점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