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부는 '협동조합 열풍’ 이유는

지역의사회 설립 박차...저수가 타개책 조명

2017-07-1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저수가에 허덕이는 동네의원들 사이에 협동조합 열풍이 일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지역의사회까지 퍼져가는 양상이다.

이 같은 열풍은 협동조합이 개원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도성훈 기획이사는 의료정책포럼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기고문을 통해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이 저수가로 허덕이는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 출범을 승인했다. 조합원은 비뇨기과의사회 정회원으로 1구좌 당 5만원의 출자금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했고, 2015년도와 2016년도 회계결산 후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등, 20개 각과개원의사회 중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도 이사는 “협동조합은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생산자인 소상공인이 모이거나 공통의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모여 의기투합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원칙적으로 운영된다면 참여자 모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의 효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 최초로 설립된 비뇨기과의사회협동조합이 기대 이상의 효과와 회원의 호응을 얻고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개원가의 경영여건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병·의원의 유지도 벅차고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라는 거창한 울타리를 떠나서 공동의 관심을 가진 의사가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을 형성하고 개인을 대신해서 협상하고 전체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집단은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성훈 이사는 “개업의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사업을 기획하고 전개할 수 있고, 이익을 배당이라는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집단이 협동조합”이라며 “그렇기에 지역의사회와 각 전문과별의사회가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것은 개원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분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뇨기과의사회로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열풍은 각과의사회를 넘어 지역의사회까지 퍼져나갔다. 성북구의사회, 고양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었지만 이젠 도의사회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

11일 협동조합을 발족한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어려워지는 의료기관 경영난 속에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보니 협동조합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조합의 공동이익, 기존의사회와 협력관계 유지, 배타적 자세 배제를 원칙으로 조합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조합을 통해 ▲전자차트 플랫홈 구축 및 보급 운영 ▲프로컨슈머(생산자+소비자)를 고려한 사업 마련 ▲소매상을 통한 물품구매 사업을 추진한다.

박 회장은 “착오청구로 인한 심평원의 삭감이 일 년에 몇 천억 원에 달하는 이것의 1%만 막아도 많은 비용이 세이브 된다. 따라서 이를 알려주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통해 회원들의 지적 자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요즘 의사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생산자이자,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인 프로컨슈머”이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 법률적 검토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며 기본적으로 소매상을 통해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사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조합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만큼 그 무엇보다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소수 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며 지역 의사회의 회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합정관에 의거해 운영을 하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도 지난 5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의결했다.

그동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17일 1 차회의를 진행했고 7월 1일 2차 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나악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하며 이후 회원 안내 후 창립총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

필수사업은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주요 골자로 사업범위는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하는 선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협동조합을 꾸린 이후,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간단한 예로 커피전문점 할인권, 영화 할인권 등 건강이나 생활과 관련된 상품들을 넣을 생각이고, 의료기기 공동구매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어보인다. 여러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익배당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익 배당은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협동조합에 1억원을 내지 않는 한 배당금은 그리 크지 않을 것. 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하는 개념이 아닌 무형의 이익을 나눠주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