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약평위 통과

급여화 탄력…알레센자캡슐·빅토자·베시보는 ‘조건부 비급여’

2017-07-0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이 결국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동제약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인 ‘베시보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너무 높아 비급여로 평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5개 제약사, 6개 성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른 6개 성분의 약제 가운데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은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데다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해당 치료제는 지난 6월에 열린 제6차 약평위에서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여서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것인데, 이후 한국화이자제약이 가격 인하 등을 추진한 끝에 이번에 약평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외에 한국노바티스의 흑색종 치료제인 ‘타핀라캡슐(BRAF V600E 변이)’과 ‘멕키니스트정(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하지만 약평위는 ▲한국로슈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펜주’ ▲일동제약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시보’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비급여’라는 평가를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평가 받게 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된 금액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