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성형시술 후 감염, 의료진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감염 관리·치료 부적절 판단

2017-07-0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주름성형시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 흉터가 생기자 법원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4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주름성형시술(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반점이 발생, 이에 대해 시술부위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5년 6월경 C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안면부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4cm 크기의 선상 반흔이 남아 있다.

주름성형시술의 종류에는 보톡스나 필러주사를 통해 일정기간 주름을 개선하는 방법, 작은절개 또는 절개없이 총과 같은 기구를 사용해 가시돌기가 달린 실을 삽입해 피부를 당겨주는 실당김법, 절개를 시행해 늘어진 피부를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자르고 꼬매는 전통적인 수술방법 등이 있다.

A씨는 “B씨는 주름성형시술 전 무균적 조작을 충실히 하고 적절한 시술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에게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중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실을 과다하게 삽입, 또는 부적절한 피부층에 삽입해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술 후 시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삽입된 실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해야할 의학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술 당시 혈관손상에 따른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한 바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름성형시술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술전 실 등 주름을 당기는 기구의 무균적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시술시 무균적 시술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삽입된 실의 개수가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피부층에 삽입돼 노출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며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시술 전 및 시술과정에서의 무균적 조작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과도한 개수의 실이 삽입되는 등 부적절한 시술에 의해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대학병원 의료진은 B씨가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했고, 이후 염증반증이 멈추게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B씨가 무균적 조작 등 감염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정의는 염증이 초기에 발생한 경우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면 시술부위의 염증이 크게 문제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크가 남지 않게 됨에도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세균에 감염된 이후, 보존적 치료만을 했을 뿐 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의 처치가 지연되는 등으로 안면부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C병원 의료진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 염증반증이 멈추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소홀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리프트 시술 설명서에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해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적 손해에 관해 재판부는 “선상반흔은 흉터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고, 리프트 성형술 이후에도 육안으로 관찰되는 미세한 반흔이 잔존하며, 흉터성형술 이후 미세한 반흔이 잔존하기는 하나 장해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손해배상 범위는 시술의 난이도·위험성 등을 고려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