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없이 의료소송' 의원입법
의원 44명 발의 의사들 반발
2002-10-25 의약뉴스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당사자간의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의료계와 병의원들은 사전 조정절차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발특위도 사전 조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피해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보상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의사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뜻을 어겨가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1회용 수술기구의 미소독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나 수술 용구의 체내 잔류로 인한 패혈증 등 12개 중과실 사례에 대해선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발특위의 의료정책전문위는 사전조정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특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되지 않았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