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무력화…제3의 약가결정기구化”
제약, 의약품경제성평가 “반대”…심평원 “필요” 맞서
2005-06-15 의약뉴스
의약품경제성평가제와 관련 국내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14일 심평원과 보건경제학회가 공동주관한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다국적제약협회는 ‘공식반대’를 천명했고, 제약협회 역시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심평원이 ‘의약품경제성평가’ 대상을 제네릭이 아닌 신규 등재되는 신약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다국적제약협회 주인숙 이사는 이날 “우리 회원사는 신약을 주로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면서 “경제성평가가 의약품의 급여여부와 약가 산정 등에 반영된다면 현행 제도를 무력화하는 제3의 가격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또 “약제가 시장에 나오기 전 급여여부 결정과 약가산정을 위해 임상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에는 반대”라며 “이는 비용효과에 대한 결과예측이나 신약 도입,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이어 “보험재정절감 차원이나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건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역시 “의약품의 등재시점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발매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갈 상무는 이와 함께 ▲경제성평가제도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각종 질병통계 등 데이터의 문제 ▲근거자료 제출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 ▲사회적 합의 전제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우리나라에는 신약등재와 약가를 결정하는 데 골키퍼가 없는 격”이라며 “훈련된 골키퍼가 아니라면 말뚝이라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 상무는 “현재 구매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을 강매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약품경제성평가는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틀이라 하더라도 우선 시행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도 “약제비가 28%나 차지하고 있고,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경제성평가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심평원 조사연구실 배은영 박사는 “평가제도는 현 약가산정 기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급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