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재정 법정준비금 상한 축소 추진

윤소하 의원 개정안’ 발의...보장성 강화에 적립금 활용

2017-06-0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보재정의 법정준비금 상한을 대폭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사진,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결산상의 잉여금 중 일부 금액을 그해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지난 201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6년째 곳간을 불려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법정준비금 상한을 넘은 적은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3조 85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0조 656억 원(2016년 12월 31일 기준)에 이르렀지만 이 역시 법정준비금 상한(약 25조 2127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보험급여비 총 지출규모는 약 50조 4254억 원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소하 의원은 현행 규정과 관련해 우선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보재정 흑자 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쌓인 재정을 보장성 확대나 수가인상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적립액이 아직 법정준비금 상한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보험재정 안정화 필요성’의 논거 중 하나로 사용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해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흑자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건보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5년에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