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골 슈퍼 상비약 판매 ‘불가’”
특수성 고려 규제 완화 민원...입법 취지 훼손 우려’
최근 복지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복지부는 제도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의 훼손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읍면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골이라 야간에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기에 문을 닫고 있다”며 “상비약을 취급하기 위해 24시간을 운영하자니 인건비에 전기료에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심각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동네의 특성상 시내 약국이나 편의점을 가려면 6~8키로 이상을 차로 타고 나가야 함에도 어쩔 수 없이 상비약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비약을 취급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수성을 감안해 읍면 지역의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지 않아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물품이므로 의약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13개 상비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훼손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시골 등 특수장소의 경우 불편해소를 위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2조제 7호, 제8호에 따라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정해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밤이면 차량과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상비약을 구입하기 위해 수키로를 차 타고 나가야 하냐”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 외 슈퍼 등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접근성 제고의 요구보다 안전성 확보가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