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정·불량의약품, 뿌리 뽑는다”

약사회와 MOU 체결…협조체제 구축

2005-06-03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2일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사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식약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도 이번 협약의 계기가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 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약사회는 10일 이내에 세부협의 창구를 구성, 운영하게 되며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책임자를 각각 맡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