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보건소장 차별 주장 유감"

인권위 개정권고에..."행정주의적 시각" 반박

2017-05-1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에 의협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국민건강이 아닌, 보건소장을 행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몇몇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의료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 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이므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장 업무 중 진료보다 국민보건사업 수행이 더 중요하므로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여야할 필요는 없다”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에는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81명), 간호사(18명), 약사(2명)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특정 업무 수행에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자의 자격을 특정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는 현행 법령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인권위는 “보건소장의 직위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복지부에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10여년 만에 똑같은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며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0여년만에 똑같은 결정을 내린 인권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2006년에도 인권위가 비슷한 의견을 내서 그때도 의협이 반박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번에도 조만간 인권위에 반박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때 의사들이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했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감염병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건소가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한다는 건 지극히 행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 보건소 중 소장이 공석인 곳은 거의 없다”며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해야할 의사가 부족해 타 직역을 임명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