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전국 임원연수교육 성료

2017-05-15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지하1층 국제회의실에서 ‘2017년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국 임원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전해왔다.

중앙회 상임이사와 감사 및 16개 시·도회장과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원연수교육에서는 협회 NEW 홈페이지 안내, 보수교육 NEW 시스템 안내, 협회 전자결재 및 이카운트 시스템 안내 등 재무, 정보, 보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주제토론이 이어졌으며,특히 정책토론회 시간에는 환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건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식 협회장은 "1965년 협회가 설립된 이후 한국의 물리치료는 낡은 법률로 인해 긍정적인 발전이 저해받고 있다"면서 "현재 협회는 물리치료사법 제정, 농어촌 물리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방문재활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진정한 환자 중심의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물리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물리치료 학제 4년 일원화와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원일 정책위원은 "재활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만성퇴행성·뇌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 및 완화·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즉 재활요양은 의사의 치료적 영역이 아니므로 물리치료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고, 재활요양을 제공하면서 치료적인 재활이 필요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계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전달체”라며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되면 적정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의 만족도 또한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태식 회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통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간접의료비용 절감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한편, 물치협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6만 5000명의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긴밀히 협력하는 삶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면서 "물리치료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필수적 삶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새정부는 이제 1962년에 제정된 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환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정하고, 100세 건강시대를 활짝 열고, 사후적 치료를 넘어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식 회장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법 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한민국 재활 서비스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공개 천명, 참석한 200여 임원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국민보건향상과 물리치료 기술력 제고를 위해 다함께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