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약국 약사 감시 강화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 향정약 판매 주의
2005-05-31 의약뉴스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에 대한 약사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지역 개국가가 관련 법규 준수에 미온적이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물론 조제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한외마약과 식약청이 고시한 오 남용 우려가 현저한 품목은 반드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 해야 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