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안고 태어난 신생아, 의료진 책임은?
서울고등법원...“처치 전과정 과실 없다”
전치태반임에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따졌지만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신생아의 부모 A, B씨가 C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임신 후 동네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임신 31주째인 2011년 4월경 C대학병원으로 전원, D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B씨는 임신 34주째 질 출혈로 C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임신 39주째인 2011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질 출혈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오전 7시 40분경 양막 파열을 확인하고, 오전 8시 20분경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수액을 주입했다. 오전 8시 50분경 2∼4분 간격으로 자궁수축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전 9시 6분경 통증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하던 중 B씨의 의식이 흐려지고, 입술 부위에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했다.
오전 9시 7분 코드블루 CPR방송과 함께 기도 개방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호흡입을 시작했다. 9시 9분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9시 11분 의사 7명과 간호사 4명이 마스크 앰부배깅과 심장·몸 마사지를 실시했다.
9시 15분 청색증이 감소했으며, EKG 리듬을 확인하고, 심장 마사지와 기관내 석션·앰부배깅·기도삽관이 이뤄졌다. 5분 뒤에는 청색증이 감소됐으며, 에프네프린 1앰플을, 9시 23분 2앰플을 투여하고, 초음파 및 도플러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 오전 9시 43분경 아기를 분만했지만 아기는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B씨는 “전치태반을 갖고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분만이 필요했음에도 옥시토신을 투여해 출혈을 심화시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D씨에 대해서는 “옥시토신 투여 후 관찰을 소홀히해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고, 응급수술분만 준비를 간과해 수술을 지체했다”며 “적정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를 진찰할 당시 자궁 출구에서 태반경계부위까지의 거리가 3cm인 하위태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했고, 수술이 있었던 당일에도 B씨가 하위태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며 “전치태반의 경우 임상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하위태반의 경우에는 다른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질식분만을 시행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B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전치태반의 경우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하위 태반의 경우에는 질식분만 적응증에 해당한다”며 “의료진이 분만 진통 상황을 지켜보며 질식분만 내지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이 재랑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태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 “옥시토신 주입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자궁수축을 포함한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했다”며 “의식조하를 발견한 즉시 옥시토신 주입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을 시도했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지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청색증과 호흡곤란증이 나타나자 바로 옥시토시 주입을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면마스크를 착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순차적으로 앰부배깅·기도삽관·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을 비춰볼 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