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J&J ‘자렐토’ 집단소송 첫 공판 승소

배심원단 평결...제조사 책임 없어

2017-05-0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항응고제 자렐토(Xarelto)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렐토의 제조사인 바이엘과 존슨앤존슨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배심원단은 루이지애나에 거주하는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환자의 내출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자렐토의 출혈 위험으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일련의 사건들 중 배심원단에 의해 내려진 첫 심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엘은 “이러한 평결이 자렐토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FDA가 승인한 제품라벨에는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연구 기반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 파마슈티컬스의 대변인은 이 평결이 사건의 진실과 자렐토 처방정보의 타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러한 평결이 실망했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관련 사건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렐토와 관련해 총 1만8000여명의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평결은 4건의 시범재판 중 첫 번째 공판에서 나왔다. 다음 공판은 5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에서 2011년에 의해 승인된 자렐토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와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 및 위험 감소 등을 위해 처방된다.

원고 측은 자렐토가 터무니없이 위험하며 개발사인 존슨앤존슨과 바이엘은 응급상황에서 조절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중증 출혈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인 조셉 부드로는 2014년에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자렐토를 처방받았지만 위장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고 수차례 수혈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집단소송의 원고 측은 이 약물에 대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경우 높은 출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자렐토는 오래 전부터 사용돼 온 와파린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열의 항응고제 중 하나다. 같은 계열 제품인 프라닥사(Pradaxa) 제조사인 베링거인겔하임도 집단소송에 직면했었지만 2014년에 6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