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실태파악 후 '대폭 개선'

복지부, 67개 항목 우선 개선…총604개 항목 검토중

2005-05-30     의약뉴스

복지부가 급여확대와 적정진료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혁신TF에서 행위·약제기준등 우선 85개 항목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포함한 604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가운데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천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85개 급여기준 항목 가운데 이미 고시개정이 완료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하고, 행위 18개, 약제 14개, 산정지침 21개 등 67개 항목에 대한 고시를 완료한 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대상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이다.

이날 주요 내용은 ▲화상환자에 대한 치료횟수 ▲혈관종 제거수술시 적용범위 확대 ▲만성C형 간염환자(유전자 I형)의 고가의약품(페가시스주·페그인트론주) 인정기간 확대 ▲콘서타OROS서방정·메타데이트서방캅셀, 대상연령 확대 ▲씨렌스정, 병용의약품의 제한없이 지원 등의 항목이다.

복지부는 67개 항목의 기준을 개선할 경우 약 150~2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의약계 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 6월중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500여개 항목을 지속 검토, 올해안에 중증질환자나 고액환자에 대한 급여확대와 기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