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바티스 행정처분에 문제 제기

일부 제품 ‘특혜’ 주장…“과징금 실효성에 의문”

2017-04-27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따라 노바티스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적했다. 제네릭 제품이 있어 대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해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설령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과징금으로 대체된 레스콜 캡슐에 대해서도 비판이 뒤따랐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실효성을 이유로 내세워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적어 사실상 리베이트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복지부가 노바티스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 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의 청구액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미미한 숫자놀음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리베이트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불법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자들, 약제들 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이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면서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