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에 9개 품목 급여정지 '철퇴'

글리벡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환자에 심각한 영향우려”

2017-04-27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경고처분을 제외한 첫 처분 사례가 나온 것인데, 관심을 끌었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비급여 1개 품목을 포함한 43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난 2월 20일 34개 품목에 과징금(2억 원) 부과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으며, 질환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징금 대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동일제제 없는 단일품목은 23개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