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교역 확대, 득보다 ‘실’이 많다"

성균관대 박혜경 교수...“FTA 영향분석이 먼저”

2017-04-2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박혜경 교수.

美 트럼프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사실상 공식선언한 상황에서 제약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박혜경(사진)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한-EU FTA가 제약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며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교수는 한-EU FTA가 제약 업체에 미친 영향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 부분은 거의 없었지만 자료보호, 특허권 연장 등과 관련한 피해는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7월 발효돼 올해로 만 6년차를 맞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에서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은 신약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보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FTA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 인하인데, 의약품의 경우 시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특허권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약을 먹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제네릭(복제약) 위주인 국내 제약 산업에도 득이 될 게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박 교수는 지적재산권 등은 비단 FTA를 통해서가 아니라 물질특허가 도입된 1987년 이후 계속 강화돼온 추세라고 부연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교역을 강화해봐야 득을 볼 게 없고 오히려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효과만 나타날 뿐이라고 재차 강조한 박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FTA를 추진하거나 개정하는 일에 나서기 전에 기존에 맺은 FTA로 인한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의약품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험재정에서 오리지널 약제 비중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등을 명확히 밝힌 후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야 ‘국산 약’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거나 보험재정이 휘청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