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대학교, CRISPR 특허권침해 항소 제출

특허상표국 판결에 이의제기...분쟁 연장

2017-04-1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가 유전자편집기술 CRISPR의 특허권과 관련해 하버드대학교 브로드연구소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손을 들어준 미국 특허상표국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와 해당 라이선스를 이용 중인 소수의 스타트업기업 측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미생물학자인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빈대학교 엠마누엘 샤펜티어 교수는 CRISPR-Cas9라는 초기단계의 박테리아 체계를 이용해 플라스미드 DNA의 게놈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2012년에 특허권을 출원했다.

이 기술은 세포 DNA의 특정 부분을 절단하고 편집하는 유전자가위로, 과학자들은 겸상적혈구빈혈증 같은 유전질환들을 치료할 잠재성이 있다며 CRISPR의 발견을 환영했다.

생명공학자 장펑 교수가 이끈 브로드연구소의 연구팀은 6개월 뒤에 별개의 특허권을 출원했다. 이 특허권은 패스트트랙 검토절차를 거치면서 2014년에 첫 CRISPR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권은 CRISPR 시스템이 동물과 인간의 진핵세포를 편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월 미국 특허상표청의 내부 항소기관인 심판원은 브로드의 CRISPR 특허권이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특허권과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진핵세포에 대한 CRISPR 사용을 누가 고안했는지 판가름하기 이전에 결론이 내려진 이 판결을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기로 결정했다. CRISPR의 주된 상업적 활용가능성은 진핵세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항소에 참가한 기업으로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카리부 바이오사이언시스다.

브로드연구소 측은 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브로드와 MIT의 기여가 항소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영국에서 인간세포를 포함한 모든 비세포 또는 세포에 관한 CRISPR/Cas9 유전자편집기술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유럽특허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해당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미국에서도 항소절차를 거쳐 해당 특허권을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