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창구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성일종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3-3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사진, 충남 서산·태안)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등 현장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 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을 거친 후 기초단체장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외 계층”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