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LG생과 손배소, 자료제출 또 지연
4개월 동안 ‘0건’…‘의도적 시간끌기’ 가능성 제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제미글로의 판권을 두고 LG생명과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원고인 사노피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나)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변론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는 애초 LG생명과학이 사노피 측에 요구한 영업 관련 자료가 제출돼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노피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은 다음 기일로 다시 미뤄졌다.
사노피 측 소송대리인은 LG생명과학 측이 요구한 영업자료가 전산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해 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산상으로 표시되는 화면 자체를 인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료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생명과학 측 대리인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서제출명령에서 원고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고, 시간이 걸리면 짧은 기간에 대해서라도 먼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제출이 안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우선 재판부에 제출한 뒤 재판부 판단 하에 이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노피 측이 감정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함께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제출 자료에 대한 감정신청 여부를 묻자 사노피 측 대리인은 감정신청을 뒤로 미룰 생각이 없고 동시에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LG생명과학 측 대리인은 감정까지 같이 진행할 경우 시간이 그만큼 더 지연되는 만큼 소송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순서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선 사노피 측에서 영업자료를 제출한 뒤 이후 진행을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12일로 결정돼 소송 진행은 2개월 가량 더 늦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