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면허 대여 요양기관 제재 강화 추진

건보법·의료법 개정안 상정...지급보류 근거 등 포함

2017-03-2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회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당 최도자(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날 상정될 예정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인 또는 약사 간 면허 대여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를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것은 현행법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을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 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청구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결정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감소추세인데, 이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수사단계에서 재산은닉·도피가 이뤄지거나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는 등 징수 불능사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어 이를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은 ‘수사개시’를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같은 법률개정 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무장 병원일 거라는 심증만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권한을 주는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총 86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5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의료법, 만성질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건), 모자보건법, 아토피질환관리법, 약사법(2건), 응급의료법(2건), 의료법(4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대혈관리법, 치매관리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