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醫 “1차의료 수술파트 활성화”

어홍선 회장...흉부외과·외과와 회동

2017-03-2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비뇨기과의사회가 1차의료의 수술파트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조만간 외과, 흉부외과와 회동을 통해 공동의 제안을 마련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근거 자료를 생성해 정부에 본격적으로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은 지난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1차의료 활성화가 진료파트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한 어홍선 회장은 1차의료 수술파트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 회장은 “조만간 흉부외과, 외과와 첫 회동을 열고, 공동의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3개 과가 마련한 공동의 제안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진료파트 위주, 만성질환 위주로 개편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파트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없다”며 “수술파트의 의료전달체계는 비뇨기과의 일이기도 하지만 흉부외과나 외과도 당면한 문제다. 단순 수술은 개원가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진료를 단순, 중증으로 나눴는데, 수술에 대해서는 빠진 상태”라며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종합병원에 가면 환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의료전달체계인데, 수술에 있어서는 제도 정착이 안됐다. 이번에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수술파트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전라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사망한 아이 사건이라는 후문이다.

▲ 어홍선 회장.

어홍선 회장은 “그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 바로 사망한 아이가 옮겨다녔던 병원들의 수술방 상태를 확인했는지 여부”라며 “각 병원 수술방에서 단순수술이 몇 케이스인지를 조사를 했어야 했다. 대형병원에서 단순수술로 인해 수술방이 없어 중증수술을 해야하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이에 대한 조절이 안되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다”며 “진료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었듯이, 수술파트에도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어홍선 회장은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에 대해 순조롭게 운영 중이며, 세간에 오해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어 회장은 “현재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에는 55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 월 매출이 2억 정도 된다”며 “세간에 의사회 유지를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의사회는 협동조합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뇨기과의사회에서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연합회를 만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다. 몇 개 과는 우리가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홍선 회장은 지난해 비뇨기과에 닥친 두 명의 개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복지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확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현재 의협과 여러 가지 현지확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개협에서도 내가 주장해서 법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지확인, 조사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변호사들을 통해 현지조사, 확인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당장 의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 중인데, 대표적인 것이 착오청구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의협을 포함한 대부분 의사회에서 의료사고를 대비해 변호사들을 상임이사로 두거나 변호인단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문제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행정문제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의사회 내에 현지조사, 확인에 대한 대응 팀을 만들어서 조그만 청구부터 법률 자문, 현장 출동까지 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안산시, 강릉시 사건을 총 망라한 백서를 내려고 한다. 현재 홍보이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