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가산금, 조리원 모두 병원소속이어야

서울고등법원..."파견 인력은 제도 취지 맞지 않다"

2017-03-1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받으려면 병원이 조리인력 모두 병원 직원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1억 4701만 원대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3월경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2016년 1월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함에도 2013년 7월∼2015년 3월까지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6명의 조리원을 병원 조리원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서 A씨에게 1억 4701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입원환자 급식시설을 직적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해 부족한 조리원을 고용한 후 지휘·감독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했다”며 “직영가산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되고,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당하더라도 직영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할 경우 인력과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입원환자 급식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각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해 입원환자 식사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 전원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도 요양기관들에게 직영가산 산정 조건에 관해 조리원을 포함해 자체 인력만으로 운영돼야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영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 전체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한다”며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인력 파견업체에 소속된 조리원들을 사용해 조리원 업무를 담당하게 했음에도 이들이 병원 소속 조리원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받았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직영가산금 산정기준에서 정한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면허를 지난 영양사·조리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식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영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 전체가 요양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양사 가산·조리사 가산은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조리사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선택식단 가산은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더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조리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식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3년 7월 중순부터 2015년 3월 초순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파견업체 소속 조리원들을 근무하게 했다”묘 “이 사건 조리원들과 병원 소속 조리원들과 업무 시간·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파견업체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규모와 환자 수에 비추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의 수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파견업체 인력으로 하여금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직영가산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