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 제약시장 진출 ‘틈새시장’ 노려라

우즈벡, 인허가 간소화...카자흐, 외국인 투자 특혜

2017-03-15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유럽 제약사들이 장악한 독립국가연합(CIS) 제약 시장에 국내사가 뛰어들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제약시장 진출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로는 한미약품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광제약, 보령제약 등이 있으며, 지난 2015년 기준 총 113만8000달러 가량을 수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 2015년 5월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 면제와 함께 등록 검토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까지 단축하게 됐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간소화를 이용한 의약품 수출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항암제와 패치형의약품, 고급 의약품 원료 등의 다양한 제품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럽산 제품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틈새시장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약기업 조직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Uzpharmsanoat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Uzpharmsanoat는 연구소, 의약품·의료용품 제조사, 진단기기 생산업체, 약초 재배·포장 관련 기업, 제약 원료 및 기타 자원 도매기업 등 80개 이상의 기업과 조직이 연대한 형태의 합작기업인 동시에 협회로, 제약시장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7000만 달러 상당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자국 내 핵심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작·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노피와의 협력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협력을 통한 접근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수입 비중이 높은 의약품의 현지 생산을 위해 외국 기업의 조인트벤처 설립 및 투자를 장려하는 만큼 합작투자 등을 통해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단 우즈베키스탄 제약시장 진출 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에 따라 일부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이 폐지됐기 때문에 품목 선정 시 현지 생산 여부와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한 생산 가능 여부, 외국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 검토,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생산 장비 도입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제약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도 공개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로는 보령제약과 동아ST 두 곳으로, 2015년 총 278만2000달러를 수출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했다.

카자스흐탄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 관세 면제, 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특혜 등의 혜택이 10년간 부여되고, 토지, 건물, 시설, 기기 및 장비 등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투자 특혜와 관련해 외국 투자자들은 관할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법률 및 국제적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러한 지원을 활용해 진출하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민간·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새로운 잠재적 모델로 민관협력(PPP) 사업을 제시한 바 있어, 정부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추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보건 분야 PPP 사업 개발을 위한 4년간의 로드맵 구축을 완료했으며, 보건 분야에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보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 보건발전 프로그램인 ‘살라마뜨 카자흐스탄(건강한 카자흐스탄)’을 통해 민간 부분의 참여율 확대와 공공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대화를 달성한 만큼 이를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