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염기서열 공개 요구하다 '된서리'
전문약 암시 금지 위반...무리한 광고에 ‘행정처분’ 철퇴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에게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 광고를 내보냈다가 오히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메디톡스에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이노톡신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 원을, 코어톡스주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해당 6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메디톡스가 지난 1월 21일부터 경쟁사들에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광고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먼저 해당 광고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암시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문, 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과 ‘주성분’, ‘추출원’, ‘추출원의 진위여부’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절대적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
아울러 ‘진짜’라는 문구를 수차례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를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해 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 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