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공단·심평원, 손잡는다
심사내역 통보기간 7일 단축…고객만족도 제고
2005-05-15 의약뉴스
공단과 심평원이 그간의 미묘한 관계(?)를 뒤로하고 정보연계 등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16일부터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요양기관에 심사결과를 7일 정도 빨리 통보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심평원의 심사결정 자료를 그동안에는 각 지원에서 공단 각 지역본부로 송부(인편)했으나, 앞으로는 심평원 본원에서 각 지원의 자료를 취합, 공단 본부에 온라인으로 일괄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심사내역 결과 통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명세서를 심사한 뒤 공단에 심사내역을 통보해야 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뒤 이를 다시 심평원에 송부해 업무처리에 7~8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공단과 심평원이 자격 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함에 따라 그만큼 자격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
특히 요양기관입장에서는 심사내역 결과 통보기간이 7일 이상 단축되는 만큼 진료비 지급도 앞당겨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평원 역시 자격유무를 심사 전에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수진자 등 불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도 진료내역 등의 심사결과를 심평원 본원으로부터 일괄 제공받아 수진자 조회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공단과 심평원간 정보연계로 양측 모두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한 심사내역 통보 기간이 단축돼 궁극적으로는 고객인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