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잉청구 '여전'…근절 시급

동두천S병원, 4천800만원 '꿀꺽'…병원장등 5명 입건

2005-05-14     의약뉴스
병원의 과잉청구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과 짜고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4천800만원을 지급받은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 5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

13일 경기도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에 위치한 '동두천S병원' 병원장 한모(남·49)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 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15명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시키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4천759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병원의 진료비 내역을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의 경우 의학적 확신이나 근거없이 단지 임상적 증상만으로 특정질병을 허위로 진단,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의 보험금 사취행위를 방조했고,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약사등 마약관리자를 두지 않고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마약류를 관리케 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씨는 보험회사에 허위 진료보수 8천615만원을 편취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한씨와 공모한 원무과장 이모(남·38)씨 역시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모(여·33)씨와 장모(여·22)씨 등 간호조무사 2명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모르핀 등 마약류를 취급·관리해 불구속 입건됐다.

또 박모(남·66세) 약사의 경우 이 병원에 월150만원을 받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뒤 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당초 경찰은 한씨와 이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2일 검찰의 재지휘 방침에 따라 현재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주경찰서 지능1팀 김복준 경위는 이날 "지난 6개월간 진료차트, 원무과 컴퓨터, 마약류관리대장 등 15박스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