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환자 눈 못 뜨게 만든 의료진
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 책임 인정
처진 눈꺼풀을 교정하려고 수술을 받은 환자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에게 2608만 985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경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안검하수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 눈꺼풀 처짐을 말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선척적·후천적으로 힘이 약해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수술방법으로는 눈을 뜨게 해주는 근육인 안검거근과 그보다 후방에 있는 뮬러근을 강저 안검판(눈꺼풀 가장자리의 피부 아래에 있는 단단한 조직)에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상담을 받은 A씨는 상담 후 일주일 가량 지나서 B씨에게 양측 상암검교정술, 구체적으로 뮬러근당김술, 좌측 안검근단축술 및 뮬러근당김술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왼쪽 눈에 눈꺼풀이 뒤집히는 현상과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다.
B씨는 2주가량 지난 뒤 눈꺼풀외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좌측 1차 수술 부위를 복구하고 상안검판에 인공진피를 이식한 후, 안검하수교정술을 다시 시행했다.
수술 후, A씨는 B씨의 병원에서 회복을 위한 초음파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왼쪽 눈이 떠지지 않는 증세가 지속됐고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염증이 발생했다.
그러자 B씨는 4개월이 지난 뒤 염증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시 덧댄 인공진피를 제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수술 당시 고정한 실이 제거돼버려 다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A씨의 왼쪽 눈은 떠지지 않았다.
한달 뒤, A씨는 다른 병원을 내원해 상담을 받고 왼쪽 눈 유착박리술(수술 후 유착된 흉터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왼쪽 눈이 제대로 다 감기지 않는 토안(토끼눈증)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A씨는 안검 추형(짝짝이눈), 왼쪽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출각막염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3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할 당시 암검하수의 잔존, 눈꺼풀말림증(눈꺼풀 판이 밖으로 뒤집어지는 현상), 결막탈출증, 염증 소견이 있었다”며 “1차 수술 후 A씨에게 왼쪽 눈이 안떠지는 증세가 발생해 약 5개월 동안 3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 증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눈꺼풀말림증도 드물게 발생하는 증세가 발생하더라도 수주가 지나면 다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A씨는 3번의 수술 후에도 지속됐다”며 “이 같은 증세는 B씨가 수술을 하면서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 과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차 수술시 인공진피를 이식한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 역시 불완전한 소독이나 감염, 조직의 지나친 긴장감 등 외에 B씨의 시술로 야기된 눈이 잘 안 떠지는 증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3번이나 반복된 수술로 인해 왼쪽 눈에 수술 흉터로 인한 유착이 매우 심했고, 이로 인해 눈이 잘 안 떠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왼쪽 눈 유착박리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수술 후 토란 현상이 발생했으나, 이는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윗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의 경우에 생길 수 있고, 유착현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현 후유증세인 좌안 토안, 노출각막염 현상은 타 의원에서의 시술 후 생긴 것이지만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B씨가 이전 3번에 걸친 수술과정에서 상안검거근을 안검판에 정확히 고정시키지 못한 시술상의 과실로 A씨에게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증세를 야기하고 인공진피를 이식한 부위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형의료의 특성상 의료행위의 내용,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 그 내용, 정도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며 “특히 A씨는 수술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더욱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지만 B씨가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B씨의 3차례 수술 후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는 후유증세를 앓았으나, 수술 후 현재는 왼쪽 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세와 노출각막염의 증세를 갖게 됐다”면서 “B씨의 수술과 A씨의 현 후유증세 사이에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개입돼 있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