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과징금 2억 원 부과

2017-02-28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 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으로, 가브스정50밀리그램 등 3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 원을,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2월 28일자로 내려진 것으로, 처분 기간은 2017년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