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진 권고 무시, 의료진 책임 없다

서울고등법원....“진료에 협조하지 않아”

2017-02-25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안내 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의료진의 정기검진 권유를 5년 동안 무시하는 등 진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와 청구 변경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7년 1월경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안과의원에 내원,안구 검사에서 좌안 수정체 점상 혼탁·백내장 소견과 함께 좌안 최대교정시력 0.6, 근시굴절도 -12.00 디옵터, 난시굴절도 -2.00 디옵터를, 우안 최대교정시력 0.7, 근시굴절도 -9.75 디옵터, 난시굴절도 -2.50 디옵터를, 각막내피세포 좌안 2932, 우안 2645/㎟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다음날 A씨는 좌안 홍채고정 방식의 분속 렌즈인 알티산렌즈 삽입수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그 다음날부터 좌안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과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이며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 속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봉합하는 재수술을 시행했으며, 재수술 중 홍체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C안과의원을 방문, 좌안에 열과 아프고 시린 증상이 발생한다고 호소했으며,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녹내장 의증·난시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시 B씨의 의원에 내원, 야간 운전 시 불편하고, 텔레비전 자막이 잘 안보이며, 시리다고 호소했다. A씨는 C안과의원에서 결막주머니의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한달 가량 후에는 좌안 통증·시린 증상 등을 치료받았다.

1년 6개월 후인 2008년 8월경 다시 B씨의 의원에 내원한 A씨는 충혈이 너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며, 시력저하 느낌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온 사실과 좌안을 자주 비볐다는 이야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하고, 좌안 각막내피상태가 좋지 않으며, 백내장성 시력저하가 있어 알티산렌즈를 제거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B씨의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것.

결국 4년 후, A씨는 대학병원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좌안 각막내피세포밀도는 447개/㎟, 2012년 11월 13일 475개/㎟, 2013년 2월 5일 494개/㎟로 측정됐다.

A씨는 2015년 10월경 양안의 유수정체 안내 렌즈 제거술·백내장 제거·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2016년 11월경 좌안의 각막내피세포수는 897∼960개/㎟로 측정됐다.

현재 A씨는 각막 혼탁이 발생하지 않아 시력·시야·시효율에 관한 타각적 장애는 호소하지 않고 있으며, 렌즈 제거 및 백내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각막이식술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다.

A씨는 “좌안의 전방깊이이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수술을 시행했고, 술기상 과실이 있다”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방깊이를 잘못 측정했다거나 술기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과 관찰에 소홀했다고 A씨가 주장에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원해 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내원하는 등 경과관찰에 협조하기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한 적응증 판단기준인 ‘전방깊이’에 대해 원고측 주장(각막내피부터 수정체의 전면부까지의 거리) 대신 ‘각막 중심부의 각막상피로부터 수정체 전면부까지의 수직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방깊이 2.90mm는 펜타캠에 의해 측정된 각막내피로부터 수정체의 전면부까지의 거리로, 각막두께(535㎛)를 더하면 3.435mm가 돼, 각막상피로부터 수정체 전면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초음파 생체측정결과인 3.41mm와 거의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재수술을 통해 원고의 좌안 렌즈 위치를 조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수술 당시 렌즈를 삽입하는 과정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각막내피세포 손상 가능성과 여러 차례의 주기적인 검진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수술 이후 그로 인한 각막내피세포 손상 가능성과 검진 필요성에 관해 추가적인 지도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2007년 2월경 이후 B씨의 의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5년 이상 지난 후에 내원했다”며 “이상 증상을 호소한 2007년 2월경 당시 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는 각막내피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재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원해 정기검진을 받도록 고지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