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 반대"
의협·재활의학계 공동성명,,,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해야
의료계가 재활병원 종별신설 및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재활병원 개설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는 13일 의협 1층 기자브리핑실에서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비대위 추무진 위원장, 김숙희 수석부위원장,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학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재활난민(병원 및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활난민은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며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작년에 아급성기 모형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갑자기 종별신설이 됐다”며 “일례로 정신보건법만 봐도 정신과 의사들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름만 들어가고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재활난민을 해결하기 위하 재활의학계는 장기입원시 무조건 삭감을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한편, 원가 이하의 수가가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장기입원을 하면 무조건 삭감을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재활의학과와 관련된 수가는 원가 이하로, 어떤 종합병원에서 경영분석을 했는데 재활의학과를 없애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조 이사장은 “종합병원에서 시작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한다”며 “이는 의료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더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활의학계에서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를 선언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을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재활의학계의 입장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 추무진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고,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례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이라며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 위원장은 “재활병원은 요양기관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아니다”며 “급성기가 지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재활의학계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재활난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요구에 반해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