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파리닥’ 국내 허가

치료 옵션 확대...보험급여 등재 관건

2017-02-08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새로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노바티스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파리닥(성분명 파노비노스타트락트산염)’에 대해 시판을 허가했다.

허가 받은 용량은 10mg과 15mg, 20mg 세 가지이며, 이전에 보르테조밉과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던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게 됐다.

파리닥은 지난 2015년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 histone deacetylases(HDACs)라는 이름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다발성골수종 환자에서 형질세포의 과도한 생성을 지연하는 작용을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긴 만큼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들의 향방은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는 얀센의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와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두 가지 뿐이었으며, 올해부터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가 2차 치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BMS의 엠플리시티와 암젠의 키프롤리스가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벨케이드는 지난 2011년 골수이식 가능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쓰이면서 실적은 2011년 130억 원에서 2015년 300억 원으로 급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급여권에 들지 못한 품목들은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에 따라 시장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