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상비약 품목확대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공공약료 서비스 확대 주문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라!"
충남약사회(박정래 회장)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 반대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충남약사회는 “24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입장에 대해 충남약사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의 구급 상비약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마땅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시행평가를 위해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비율을 조사, 시행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한 후 좀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복지부는 발표한 연구 용역 자료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공급량 증가와 구매 경험 증가만을 가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1389명 중 70.2%인 975명은 안전상비약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그 중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5.3%에서 10.9%로 2013년도 조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매해 본 답변자 중에 판매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79명으로 이는 전체 설문인원의 12.9%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의 3배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필요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것.
이와 관련, 충남약사회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용역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내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로 볼 수 없다”며 “그 조사에서조차도 안전상비약의 판매 확대를 추진할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오용 과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에서 단일의 연구 용역만을 토대로, 그것도 그 결과를 왜곡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약사회로서는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오히려 충남약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전문가에 의해 투약이 이루어지는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는 바”라며 “충남약은 앞으로도 기존의 건강도우미약국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