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정상공급 촉구한다”
약사회…한국조에티스, 벨벳코리아 대상 입장 표명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코리아가 동물의약품 공급거부 관련 시정명령 부과결정을 받은 가운데 약사회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물용의약품 공급거부 관련 시정명령 부과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거부해왔던 한국조에티스 및 바이엘코리아 유통사인 벨벳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부과 결정에 7만약사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업체들이 일관되게 동물병원에 한정해 의약품을 독점 공급했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은 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해당 업체들이 하루 속히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당 업체들은 의약품에 비표를 부착하고 동물약국에서의 자사제품 판매여부를 감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제한을 시도해왔고 타 업체까지도 이에 동조해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으로 동물보호자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다짐했다.
한편, 약사회는 2013년 해당 업체들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들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